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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상결과에 불만이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0.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84
내용

>저는 22살의 산날보다 살날이 더많은 젊은청년이지요 자동차 정비를 하고
> 있구요 작년에 일하다가 자동차벨트에 손이 말려서 검지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봉합이 잘되어 움직이진 않지만 모양이라두 있지요. 몇일전 보상심사 청구를 해서 열흘후에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통장을 보니 보상비로 430만원이 입금 되어 있더군요. 자세히 생각해보니 13급을 받은거 같습니다.


> 그런데 담당자와 그전에 보상기준을 얘기 한적이 있는데 저같은 경우
검지 첫마디뼈가 2분의1이상 절단된경우는 12급이고 그이하절단은 13급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당연히 12급(일당 6만원)이 보상금으로 나올줄 알았는데 13급(99일)쯤 보상금이 입금되었더군요. 전 현재 치료가 끝난지 반년이 지났지만 젓가락으로 생선 한마리도 집어 들지 못하는 실정인데 말이죠..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서 법원에 항소 하듯이 뭔가 근로 복지공단에두
이의를 신청할수 있죠?? 궁금합니다.

> 그리고 나이많은 사람이 더 많은 보상금을 받게 되는데 정말 이해가 안가네요.  담당자가 거짓말한건 아니겠죠?? 긴글 읽어 주셨다면 정말 감사드리구요.  젊은놈이 하소연할곳이 별로 없어서 도움 요청 하는 겁니다.


> 답변좀 부탁드리구요


>저의 홈피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검지 한마디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으나 다행히 봉합이 잘되어 움직이진 않지만 모양이 그대로 있으나 기능이 상실된 것으로 사료되어 장해등급 13급 제8호 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에 대하여서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현재 6개월이 경과하였다면 이의제기기간 도과하여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재법은 보상기준은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므로 일반적으로 나이가 많고 임금을 많이 받는 근로자가 보상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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