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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식

제목

급격한 운동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89
내용

인천지방법원 2008. 7. 18. 선고 2008구단102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 원고의 남편인 망인(이하 망인이라 한다)1988. 5. 11. 00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97. 3. 1.부터 인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2. 1. 13. 동료 교사 4명과 함께 경기도 포천에 있는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다가 같은 날 16:20경 호흡곤란을 일으켜 위 스키장 의무실, 00정형외과의원을 거쳐 00대학교구리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같은 날 17:45경 사망하였다.

 

. 원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2002. 4. 2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2. 법원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공무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 등은위 법에 의한 예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규정에 의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수행 중에 사망하거나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였다는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그 공무수행 등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육공무원인 망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서 2001. 12. 5. 이래 사망할 무렵까지 사이에 윤리교사 및 문화윤리부장으로서의 기본업무 외에도 ○○고등학교 설립사무취급 겸임업무, 2002. 1. 10. 실시된 교육전문직 시험 준비 및 응시, 2002년도 ○○고등학교 학력진단 평가문항 출제위원활동,인천광역시 교육청 지정 통일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서 작성, 중등교원 부전공 과목연수 출강, 겨울방학 중 특기적성교육 실시 등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과로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인정한망인의 신체상태, 사망하기 직전의 임상증상, 과로스트레스와 심장질환과 급사와의의학적 관계 등을 종합하면, 망인은 앞서 본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누적된 과로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급작스러운 심장질환이 유발되었거나 기존의 동맥경화증 등 심장질환의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하게 된 것으로 봄이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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