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내용
> 망인은 26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직전까지 심장질환과 관련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단지 허리를 다쳐서 약1달간 치료를 받은후 석달동안 쉬단가 사망당일에서야 갑자기 육체노동을 하게 된 점, 망인의 작업시간은 14:00부터 20:00까지 거의 휴식시간 없이 진행되었고, 16:00부터 19:00까지 이루진 꽃게 상자의 운반작업은 작업물량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숙련된 선원들과 작업속도를 맞추기 위하여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하역작업을 마친 후에도 꽃게의 신선도를 유지하지 위하여 바로 300m 이상의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공장으로 30-40kg 상당의 꽃게 상자을 운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었던 점, 망인은 이러한 꽃게상자 운반작업을 하면서 몹시 힘들어 하다가 급기야 작업을 마친 후 얼마지나지 않아서 쓰러져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업무상 과로가 망인의 기존질환인 허혈성 동맥경화증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급성 허혈성심장질환을 유발하게 하고 결국 망인은 급성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되어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관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 서울행정법원 2008.10.8. 선고, 2008구합 17264, 유족보상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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