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2구합2478 판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B(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5. 2.
판결선고 2013. 10. 10.
주 문
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D은 2011. 8. 2. 17:00경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작업장 내에서 NC터닝기의 터닝테이블에 A/V 댐퍼를 고정한 후 회전시켜 절삭하는 작업을 하던 중 제품에 절삭유를 붓다가 미끄러져 회전하는 터닝테이블 위로 넘어지면서 터닝테이블과 제품에 좌측 측두부를 부딪쳐 사망(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D의 배우자로, 2012. 7.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D의 사망은 업무수행 중 일어난 재해이기는 하나, 소외 회사와 D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D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라고 하더라도 D의 장제는 소외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실행되었으므로 장의비는 지급할 수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75, 7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D은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일하다가 이후 소외 회사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면서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았고, 보수가 근로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등,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유족급여에 관한 판단
가) D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일어난 재해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D을 소외 회사에 소속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참조), 특히 종전에는 단순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가 어떠한 계기로 하나의 경영주체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종전의 사용자(모기업)와 도급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종전과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근로를 제공하게 된 경우(이른바 소사장의 형태를 취한 경우)에는,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 사업 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 방식과 보수액이 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 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참조).
다)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D은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고정급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소외 회사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D을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D은 1999. 10. 1.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 10. 1.자로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F라는 상호로 소외 회사와 사이에 계약서를 작성한 후 사내 소사장제로 작업하게 되었는데, 2007. 10. 1. 당시 소외 회사 직원들은 단계적으로 전원이 소사장으로 전환되었고, 회사 분위기상 소사장 전환을 하지 않고서 계속 근로자로 일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다.
(2) D이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할 때나 소사장으로 근무할 때 하던 업무의 내용이 동일하였고, D은 소사장제로 전환되고 난 후에도 회사 내에서 기존과 같이 ‘D 반장’이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며, 소사장이 된 후 실질적으로 D의 소득이 증가하기는 하였으나 소외 회사 총무부서에서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D을 포함한 소사장들의 월 소득에서 매월 상조회비 1만 원을 공제하여 소외 회사에서 관리하였다.
(3) 소외 회사에서는 D에게 작업에 필요한 공작기계, 재료대, 소모품, 안전복, 안전화, 작업도구, 식사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작업 도중 장비의 하자가 있을 경우 소외 회사가 이를 보수키로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4) D을 비롯한 소사장들은 소외 회사에서 교부한 주간생산계획서에 맞추어 그에 따라 제품 생산을 하고 작업 일보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에 교부하였다.
(5) D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 제3조에 따르면, “출퇴근 및 근무시간은 소외 회사의 규정에 따른다.”고 원칙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D을 비롯한 소사장들은 대체로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9시나 10시까지 근무하였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가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공장에서 제품 도착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 소외 회사에서는 미리 소사장들에게 근무를 시작하는 시간을 통보해 주었고, 이에 따라 소사장들은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당일은 소외 회사의 하계휴가 기간이었음에도 소외 회사에서 D에게 긴급하게 업무를 지시하여 D이 출근하여 근무를 하게 되었는바, 소외 회사의 일정에 따라 D의 출·퇴근 시간이 조절되었다.
(6) D과 소외 회사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상으로는 작업 도중 불량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요 비용을 산출하여 공정을 진행하며 수정 또는 재작업 판정 시 소요비용 및 작업물량에 따른 소요비용을 D이 부담하고 이로 인한 비용은 대금 지급 시 공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D이 부담한 경우는 없고, 소외 회사에서 손실 부분의 위험을 부담하였다. 또한 작업 도중 소사장들이 사용하는 기계가 고장나면 소사장이 옆에서 기계 수리를 관리·감독하고 소외 회사는 이 부분도 시급으로 계산해서 소사장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다.
(7) D과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 제3조 제10항에 따르면, “작업준비시간, 기타 청소시간 및 작업 전후 제반 사항에 대하여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며 작업에 필요한 공구 수정 및 각종 지그 수정도 단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소외 회사에서는 직원들을 소사장으로 전환할 때 보수를 직원으로 일하고 있을 때 나온 제품 수에 맞춰서 책정된 단가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진정한 의미의 물품 단가 또는 납품 단가와는 차이가 있는바, 이는 소외 회사가 소사장제 전환 후에도 소사장들의 보수를 기존 수준과 비슷하게 맞추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8) 소외 회사의 소사장들은 다른 기업과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소사장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분위기도 아니었으며, 소외 회사에서 지급한 장비를 업무 외에 임의로 사용할 수도 없었다.
라) 따라서 유족급여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장의비에 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제1항은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제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8, 9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D의 장례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장제를 지낸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장의비 지급을 구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장의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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