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소식
사 건 2016구합816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조◯◯
2. 박◯◯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1. 피고가 2016. 8. 30.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망 조◯◯(이하 ‘망인’)은 1995. 6. 5. ▪▪▪▪▪ 주식회사(이하 ‘▪▪▪▪▪’)에 입사하여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6. 1. 6. 10:00경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향하는 비행 근무를 위해 서울 강서구에 있는 ▪▪▪▪▪ 본사로 출근하였는데, 같은 날 22:15경 ▪▪▪▪▪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운전석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의 부모인 원고들은 2016. 6. 14.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8. 30. ‘망인의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의 업무시간과 업무량을 고려할 때, 단기과로와 만성과로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이 곤란할 정도의 긴장, 흥분, 공포, 놀람 등의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 등으로 사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2002. 1. 25. 선고2001두8933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5, 6, 8, 10호증, 을 제1~6, 8호증의 각 기재,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인
망인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1)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뇌출혈(우측 대뇌 실질
내출혈, 뇌실내출혈 및 지주막하출혈, 병적출혈)이고, 망인의 간은 경도의 지방변성 외에 외상이나 질병이 없다.
(2)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
나) 업무와 근무환경 등
(1) 망인은 2011. 1. 1. ▪▪▪▪▪ 캐빈서비스팀 사무장으로 승진하여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기타 객실서비스 업무’ 등의 업무 를,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위 업무와 함께 일반 객실 승무원을 지휘감독하고, 기내서비스 및 기내면세품 판매를 책임지는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2) 망인의 2015년 월 평균 비행근무시간[‘Show Up’(업무준비를 위한 소집) 시간 반영]은 109시간 21분이고, 총 비행횟수는 248회, 4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86회(8시간 이상 비행횟수는 48회), 야간비행횟수는 79회이다.
(3) 망인의 사망 전 3개월간(2015. 10.부터 사망시까지)의 비행횟수, 비행근무
시간(Show Up 시간 반영), 야간비행시간(22:00~06:00) 등은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을 10회 비행하였다.
(4) 2015. 12. 20. 인천에서 시차가 8시간인 영국 런던으로 13시간 30분의 비행근무를 하고, 2015. 12. 22. 런던에서 인천으로 다시 10시간 50분 비행근무를하였다. 망인은 2015. 12. 26. 5회 국내선 비행을 하고, 2015. 12. 27. 3회 국내선 비행을 하였으며, 2015. 12. 28. 인천에서 중국 청두로 4시간의 비행근무를 하고, 2015. 12.31. 중국 청두에서 인천으로 3시간 2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망인은 2016. 1. 2.인천에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5시간 3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고, 2016. 1. 4.코타키나발루에서 인천으로 4시간 50분의 야간비행근무를 하였다.
(5) 운항기술기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는 객실승무원으로 하여금 1개월에 120시간, 3개월에 350시간, 1년에 1,200시간 이상을 비행하도록 승무계획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6) 망인의 비행시간은 망인과 동일 직책 승무원들의 평균비행근무시간과 유
사하나,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근무시간보다는 많다.
(7) 장거리노선의 경우 객실승무원들은 돌아가면서 비행기 내 벙커에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8) 망인은 평소 동료근로자들과의 업무 내외적 관계나 인사평가 등에 특별히문제가 없었다.
(9)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은 ‘회사는 건강진단 결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와 직업병 유 소견자에 대하여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근로시간 단축, 근무시간 중 치료를 위한 외출의 유급화 등 필요한 조치를 본인과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다) 연령 및 건강 등
(1) 망인은 1973. 1. 30.생으로 사망 당시 42세이다.
(2)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위 각 건강검진결과표에는 망인의 음주상태에 관하여 ‘위험음주’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망인은 2010. 12. 9. 호인내과의원에서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2012. 10. 26.부터 2015. 1. 16.까지 부정기적으로 독일내과의원에서 ‘기타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평소 앓던 고혈압이 심해진 상황에서 사망 직전 평소보다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망인은 객실승무원으로서 운항기술기준의 비행시간의 상한 범위 내에서 비행 근무를 하였고, 그 정도는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에 따른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업무시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업무의 과중 여부 는 단순히 업무에 종사한 시간만을 보고 평가할 것은 아니고, 업무의 강도, 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나) 망인은 국제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일반 객실승무원으로서, 국내선 비행기에 탑승할 때에는 선임 객실승무원으로서 비행 안전에 관한 긴장감을 유지한 채 운항 전후 기내 안전 및 보안점검 실시, 객실 내 비상장비 점검, 기내 수하물 탑재 확인, 승객에 대한 기본적인 서비스 업무를 수행한 것은 물론, 수많은 승객의 다양한 요구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고, 그 업무는 승무 계획에 따라 매우 불규칙하게 이루어졌다.
다) 망인의 주된 업무공간은 비행 중의 비행기 내부이다. 그곳은 지상보다 기압이 낮고, 소음과 진동이 지속되며, 신체활동이 매우 제한적이고 독립된 휴식처인 ‘벙커’가 협소하여 근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운 곳이어서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특히 국제선 장거리 비행을 하는 경우 불과 며칠 사이에 밤낮이나 계절이 바뀌는 등 신체가 적응할 새도 없이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1~2일 객지에서의 휴식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충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마) 망인은 2010. 12. 9. 호인내과의원에서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년 건강검진에서 정상 경계 2011 B( ) 수준의 고혈압 판정을 받았다가 2012년 건강검진부터는 계속하여 고혈압을 진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판정받았다. 망인의 혈압은 2013년도 건강검진 때를 제외하고는 줄곧 상승하고 있었고, 2015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는‘수축기 혈압 164, 이완기 혈압 10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바) 망인은 사망 전 3개월간 월 평균 약 114시간의 비행근무시간을 기록하여 평소보다 비행근무시간이 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약 39시간이 야간비행이어서 비행근무시간 중 야간근무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고, 4시간 이상의 장거리 비행횟수가 월평균 8회에 이르렀으며, 시차 8시간 이상의 지역으로의 비행이 10회에 이르렀다. 위와같은 비행시간은 전체 승무원 평균비행시간보다 많았다. 특히 망인은 사망전 25일부터 2일까지 영국 런던, 중국 청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등 국제선 비행과 하루 4~5회 국내선 비행 등에 승무하여 다수 비행, 장거리 비행, 야간 비행 등으로평소보다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다.
사) 망인은 사망 직전 해인 2015년도 건강검진에서 앞서 본 것처럼 상대적으로중한 고혈압의 측정결과를 받았으므로, 단체협약 제6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의 근로를 계속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로서 근무조건에 배려를 받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사망 직전 위와 같이 평소보다 가중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아) 망인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검진상 감마지티피(γ-GTP) 수치가 정상보다 경미하게 상회하고, 검진 의사로부터 ‘위험음주에 관한 상담’ 등을 권고 받았다는 점에서 망인의 음주 습관이 고혈압 등 지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망인의 간에는 경도의 지방변성 이외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점과 앞서 보았듯이 망인이 사망 직전 고혈압이 악화된 상태에서 평소보다 업무량이 증가하고 야간비행이 집중되는 등 업무 부담이 가중되었던 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 고혈압의 진행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수 있다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위와 같은 가능성을 이유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타당하므로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홍승모, 판사 김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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