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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도살인 업무상 재해 인정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02.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30
내용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7953 판결 [산재보험유족보상 · 장의비청구부지급결정취소]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되어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피해자와의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하였다거나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함으로써 발생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858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딸인 이ㅇㅇ(이하 '망인'이라 한다)ㅇㅇㅇㅇㅇㅇ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망인을 포함한 의사와 간호사 4명과 함께 교대로 야간당직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2006. 4. 22.부터 같은 해 5. 15.까지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사실, 망인은 2006. 5. 20. 23:10경 이 사건 사업장에 혼자 남아 야간당직근무를 하다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1층 출입문을 폐쇄한 사실, 한편 이□□은 칼을 소지하고 미리 위 병원에 침입하여 2층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1층 출입문을 닫는 소리를 듣고 망인에게 접근하여 칼로 위협하면서 지하 물리치료실로 끌고 내려가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는 망인을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 □□은 경찰에서 강도 목적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며 망인을 살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강도살인죄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 이르러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당시 망인에 대하여 연정을 품고 있었는데 망인이 자신의 교제요구를 거부하여 살해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사실, 이에 이□□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장에 혼자 남아 야간당직근무를 하고 있던 망인으로서는 위 병원의 입원환자들에 대한 통상적인 간호업무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침입이나 범죄행위로부터 환자들의 안전과 병원의 시설 및 재산을 보호하는 등의 경비업무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야간에 혼자서 그와 같은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중 외부로부터의 침입자에 의하여 흉기에 찔려 사망하였다면 이는 망인의 경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침입자의 가해행위와 망인의 업무 사이의 관련성을 배제할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업무와 이□□의 가해행위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의 신빙성 없는 진술에만 의존하여 망인의 사망이 순전히 이□□의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에서 유발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업무의 기인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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