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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 업무상 재해 인정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9.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7
내용

1. 처분의 경위

. B(C, 이하 '망인'이라 한다)2011. 3. 23. 세라믹 기술을 이용하여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의 파주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 망인은 2014. 8. 29.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8. 30. 종양제거술을 받았으나, 2014. 9. 13. 이 사건 상병으로 사망하였다.

.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0. 2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7. 3. 22. '망인이 수행했던 펀칭 공정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지 않고 공조시스템을 통해 인근 공정에서 사용하는 유기용제(톨루엔, 크실렌 등)와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되나, 노출기간이 짧고 이 사건 상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역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이 사건 상병의 직업적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벤젠은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 중 공기 중 노출수준 평가 결과 검출되지 않았고 망인의 작업공정이나 사업장에서의 벤젠 노출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2018. 4. 6.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결이유

1)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 망인은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 중 펀칭 공정에서 근무하였는데, 이는 시트성형 공정 이후 단계에서 제품에 홀을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시트성형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발생한 유해물질이 작업 과정에서 펀칭 공정 근무자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펀칭 공정에서 접착식 끈끈이 롤러를 사용하여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는데 롤러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펀칭공정 외에 각 공정의 작업 장소들은 층별로 하나의 공조시스템을 사용하였고 내부적으로 공기를 재순환하는 클린룸 설비의 특성상 다른 작업 장소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에 함께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펀칭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톨루엔이 배합실보다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고, 배합실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자일렌과 포름알데히드도 펀칭 공정에서 검출되었다. 포름알데히드 측정결과는 노출기준의 30~50%에 해당하여 그 노출수준도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렵다.

) 그런데 망인이 근무할 당시 펀칭 공정은 이 사건 작업장 1층에 위치해 있었고 펀칭 공정 근처에는 가공실과 박막실이 위치해 있었다. 따라서 망인이 만약 공조시스템을 통해 다른 공정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다면 그 대상은 가공실과 박막실에서 진행되는 공정일 것이고, 가공실과 박막실에서는 아세톤, 이소프로필알콜, 금속가공유, 황산 등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는 이와 같이 작업 장소의 변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위치한 가공실과 박막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에서 측정된 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이 사건 작업장에서 벤젠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없다거나, 포름알데히드 및 톨루엔, 자일렌에 대한 노출이 측정된 수준에 국한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펀칭 공정이 임시 작업이어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해당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망인이 2교대 근무에 더하여 연장근무와 주말 특근으로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임시 작업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설비를 가동하는 펀칭 공정 외에 다른 공정에서도 상당 시간 근무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망인은 다른 종류의 유해물질이나 더 많은 양의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다. 이와 달리 만약 망인이 펀칭 공정에서만 근무하였다면, 이 사건 회사가 작업환경측정 당시 공정에 관하여 잘못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펀칭 공정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나 망인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근로자에 대한 위해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할 기회가 상실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에서는 망인의 근무 공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세라믹 제품 제조공정의 업무분장이나 펀칭 공정의 작업량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z가지 실시된 작업환경측정에서는 이 사건 사업장 전체에 대하여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측정은 실시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역학조사 전 실시되었던 각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망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나 노출 정도를 구체적·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 이 사건 역학조사에 의하면 펀칭 공정에서 톨루엔, 자일렌(크실렌)이 검출되었는바, 이는 모두 벤젠의 수소원자가 메틸기로 치환된 방향족 탄화수소이다. 이러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의학적 연구가 부족하여 역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법적 · 규범적 인과관계가 쉽사리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비호지킨림프종은 림프조혈기계암에 해당하는데, 같은 림프조혈기계암인 백혈병에 대하여 국제암연구소에서는 포름알데히드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면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포름알데히드가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다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역학조사와 2012년도 하반기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실시된 각 작업환경측정결과에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는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러나 작업환경노출 허용기준은 단일물질에 노출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여러 유해화학물질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거나 주 · 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작업환경의 유해요소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 유해요소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켜 질병 발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다수의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되거나 발생한 바 있고 망인이 이에 복합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5개월 근무하는 동안 계속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1일 최대 14.5시간의 근무를 지속하였으므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기간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에 지나치게 짧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근무 당시 유해화학물질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개인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아 이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보호구를 착용한 다른 근로자들에 비해 그 노출수준이 높았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측정된 유해화학물질 수치가 노출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유해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 면역기능 저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의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바, 망인이 주 6일 이상 하루 10.5시간 내외의 근무를 하였다는 점에서 망인에게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로가 면역기능 저하를 초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이 사건 상병이 속하는 비호지킨림프종은 10만 명당 9건의 조발생률을 보이는 흔치 않은 질병이다. 비록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망인이 만 51세로 비호지킨림프종의 발병률이 높은 50대의 연령대에 속하기는 하였으나, 망인은 이 사건 상병 진단전 비호지킨림프종의 주요 위험요인인 자가면역질환이나 각종 바이러스, 2형 당뇨병, 비만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기초질환이나 치료내역, 비호지킨림프종 관련 가족력도 존재하지 않았다. 망인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전에는 학원을 운영하여 화학물질 취급과 관련 없는 업종에 종사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 2020. 5. 29. 선고 2018구합69677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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