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재해자 오00은 1995. 9.5. 지엠00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연구소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6.9.17. 13:55경 김해시 삼방동 소재 00체육관에서 배드민트 동우회 회원들과 배드민트 경기를 하다가 쓰러져 의식불명상태에서 한병리과의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은 ‘급성심근경색’을 추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결과 사망원인을 ‘심근경색’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단은 망인이 평소에 고혈압이 있었고, 직업성격상 평소와 달리 급격한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운동 중에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하였다.
[판결요지]
배드민트 게임에 참가만이 독자적인 심근경색 유인으로 보기 어렵고, 기존 질환인 동맥경화증 역시 그 유인의 하나로서 작용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데, 기존질환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일반적인 자연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망인의 과중한 업무에 대하여 소외회사가 이를 경감해 주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기존의 질병인 동맥경화증이 원인이 되어 심근경색이 발별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직무상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도 동맥경화증이나 심근경색의 발병에 일정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일뿐더러, 적어도 이러한 기준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키는 데에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2007구합718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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