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산재처리 불승인(공단측 과로사로 보기 힘들다는 판정) 이떨어지면 사업장에서는 퇴사보고를 하여도 괜찮나요. 공단에서는 사업장 권한이라 하던데 산재근로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사처리 후 피해를 볼 여지가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불승인을 받는 경우에 회사에서 당해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 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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