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불승인 이면 퇴사보고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84
내용

> 안녕하세요 사업장에서 산재처리 불승인(공단측 과로사로 보기 힘들다는 판정) 이떨어지면 사업장에서는 퇴사보고를 하여도 괜찮나요. 공단에서는 사업장 권한이라 하던데 산재근로자가 이의 신청을 할 경우 사업장에서는 퇴사처리 후 피해를 볼 여지가 있나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로 불승인을 받는 경우에 회사에서 당해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퇴사처리를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해 근로자가 요양불승인후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신청을 하 더라도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서 퇴사처리를 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