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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상병보상연금과 장해연금의 차이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02
내용
>

저희 아빠가 광산사고로 인해 척추 손상을 입어서 하반신 불구로 지체장해 1급판정을 받아 상병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근로복지공단측에서 자꾸 종결을 보라고 한다는데그것이 무슨 뜻이며,장해연금과 일시금은 어떻게 되는지궁금합니다.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잽법상 상병보상연금은 치료를 종결할때까지 휴업급여 대신 지급하는 금액은 말합니다. 하반신 마비로 장해등급 1급에 해당된다면 치료 종결을 하여도 상병보상연금을 비슷한 금액의 장해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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