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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연금받다가 사망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12.2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11
내용
>

안녕하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현재 장해급여 연금을 받고계신데요. 가족은 아버님 어머님 저 이렇게 3인입니다. 헌데 아버님이 돌아가시는경우에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요. 저는 돌아가시면 더 이상 안나온다고 생각했었는데 누군가가 어머님 앞으로 계속해서 조금씩 나온다고 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만약 증빙해야할게 있다면 뭐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아버님이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계시다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급여에 대한 문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 유족급여는 아버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받은 상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만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승인을 받은 상병이 뇌경색이라면 뇌경색과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어머님이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만 유족급여를 연금으로 받을 수 가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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