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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48
내용

귀하의 경우에 2005년 8월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 해서 지금까지 일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상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왼쪽다리 골절로 승인을 받았다면,

>귀하가 치료를 종결한 병원 담당주치의 장해소견을 받아서 장해보상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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