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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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에 2005년 8월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 해서 지금까지 일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상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왼쪽다리 골절로 승인을 받았다면,
>귀하가 치료를 종결한 병원 담당주치의 장해소견을 받아서 장해보상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에 2005년 8월14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종결 해서 지금까지 일 못하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을 받은 상병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왼쪽다리 골절로 승인을 받았다면,
>귀하가 치료를 종결한 병원 담당주치의 장해소견을 받아서 장해보상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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