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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헌
작성일
2005.10.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6
내용

다리 공사 페인트 칠하다 15미터에서 떨어져 산재 처리하고 2005년 8월14일 강제 종결 해서 지금까지 일 못하고 있는데 왼쪽다리 골절 오른쪽 앞 발까락 저리고 허리 아프고 충격으로 이가아파서 밥을 못 씹습니다 저는 다리를 수술한게 아니지만 이 상태에서 장해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못 받으면 사업주에게 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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