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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보험에 들지 않았을 경우와 뇌경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22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인 현재 29세, 재해경위는 제가 4개월 전에 모사무실에 임사하여 근무를 하던 중 토요일 오전(낮)12경 발병한 위치는 사무실 업무중에 발병하여 다음날 오후(일요일) 병원 진단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현재 증상으로 오른쪽 머리에서 - 다리까지 마비 기억력 장애가 있고, 귀하는 회사에서 너무 과도한 스트레스와 부담감,공포감 등으로 뇌경색 발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하나 회사에서 산재보헙 미가입 상태라면,


>산재법상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하가 근무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산재처리를 하는데 법률상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상병명인 뇌경색이 회사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할 수 있다는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 산재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귀하가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 입사한 이후 4개월간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업무시간, 기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승인을 받아 요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입수한 이후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02-587-9821)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체 에서는 아무른 대체도 마련 하지 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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