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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휴업급여와 장애연금 중 어느 것을 택해야 하나요?

작성자
윤석주
작성일
2005.09.2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54
내용

본인은 1976년 자동차 공업사에 입사한 뒤

1979년 서울 모 자동차 공업사로 직장을 옴긴후

10여년을 근무 하던 중 사장님께서 지방으로

회사를 이전하여 1992년 재입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3년 6월 폐암말기 판정을 받고 지금까지 요양 중입니다

산재 승인을 받고 휴업 급여를 받고 있으며

지금 저는 함암, 방사선 치료 등 모든 치료를 마치고

진통제만 먹고있는 상태입니다.
(뇌수술을 하였고 오른쪽 폐는 완전히 손상된 상태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장애연금을 받고 있고

국민연금에 연금신청을 하러 갔는데

회사상대로 3년 안에 소송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소송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월급(약 300만원)의 몇 %정도 청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치료를 중단하고 장애연금을 받는게 나은지 아니면

그냥 휴업급여를 받는게 나은지 궁금합니다.
(사장님과 총근무한 년수는 24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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