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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번에 상담드렸었는데, 추가질문드립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6
내용

근로기준법상 10인 이상 사업장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는데, 귀하가 문의 한 회사의 직원 10인 이라면 통상 취업규칙이나 사규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은 회사자체의 규정을 말하는 것이고, 상여금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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