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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저번에 상담드렸었는데, 추가질문드립니다.

작성자
유진숙
작성일
2005.09.0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6
내용

답변 감사합니다.

답변에서 "기존의 개인회사를 사직하고 재입사 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법인에서 계속근무로 간주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은 지급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셨는데,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이란것은 "회사자체"의 규칙과규정을 말씀하신건가요? 아니면, 기준법상에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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