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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산재 적용 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8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사고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부산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회사로부터 숙박에 대한 제공을 받고 있는데
(회사 쪽에서 숙박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

>7월 초순경 건설공사중 15시경 일을 마치고 석식을 하러 가던중 동료(반장급 포함)
들과 같이 운동중 인대 손상으로 사고를 당하였다면,

>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고자가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에 있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숙박에서 기거하는 자는 건설공사장의 특성상 회사가 공사현장에 대하여 묵시적인 지배 관리를 하고 있다고 사료되며,

>당해 사업장에서 회사 직원들과의 상시적인 운동은 회사의 노무관리 차원에서 회사가 묵인을 하였왔다면, 이는 행사중의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당해 근로자의 재해사실이나 숙식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근로자가 동행사가 회사의 노무관리 창원에서 행하여 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 하여야만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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