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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요,,

작성자
문의자
작성일
2005.08.31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9
내용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다치셨는데요
작업장에서 일하시다가 오른손 엄지손가락 끝 부분을 잘리셨어요
6시간에 걸친 손가락 접합 수술을 마치고
방금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산재보험에 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1.현재, 산재보상급여 중에서 요양급여, 휴업급여에 해당되어 급여를 지급받을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는지요?


2.지금 병원에서 치료받은 모든 비용은 요양급여로 청구할수 있는것이 맞는지요? 덧붙여서 퇴원 후, 통원 치료를 받게될 경우에도 요양급여 청구가 가능한지요?


3.아버지께서는 일용근로자이신데 현 직장에서 3개월 정도 일하셨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일감이 없어서 한 열흘정도 더 하고 그만두게 될거 같다고 말씀하셨는데(회사측의 그러한 통지는 없고 아버지 개인적인 생각이었던것 같음)

이 경우에 휴업급여의 청구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요?


4.수술이 성공적이지 못해 엄지 손가락이 장해로 남을 경우, 장해등급은 10급 8호로 확인했는데, 맞는지요?


5.회사측에서 산재로 하지말고 자기네들이 충분히 보상해 준다고 합의하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요. 영세사업장은 아니거든요. 근로자도 많고, 산재보험도 당연히 가입되어 있을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명함까지 주고 갔습니다.

뭐때문에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을 처음 당해본 사람이라 난감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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