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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퇴직금 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7.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53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남편이 입사한지 7개월째 회사가 개인회사에서 법인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이번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모든사원을 퇴직처리인지, 사표처리인지를 하고 재입사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5인이사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는 퇴직하기 직적 3월간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입사한지 7개월째 개인회사 법인으로 전환을 하는 경우는 기존의 개인회사를 사직하고 재입사 하는 형식이라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여금은 기존의 개인회사를 사직하고 재입사 하는 형식이라 하더라도 개인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법인에서 계속근무로 간주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다면 상여금은 지급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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