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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금 관련..

작성자
유진숙
작성일
2005.08.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9
내용

안녕하세요?
남편의 회사가 일반에서 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입사한지 7개월 되었구요,상여금은 12개월후 지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인으로 바뀌면서 모든사원을 퇴직처리인지,
사표처리인지를 하고,다시 입사하는 것으로 한다고 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요.제가 알고싶은것은,
1년이상이 안됐으니 일반사업장이엇을때의 퇴직금을 못받는 것인가요?
5개월만 지나면 상여금도 제대로 받을수 있는데,
이렇게되면,7개월은 무효가되고 다시 12개월을기다려야
상여금과 퇴직금을 받게 되는 건가요?
5개월만 지나면 상여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수있는데,
저희 뜻과는 상관없이 지난7개월을 그냥 무시해버리는게
너무 화가나네요..무슨방법이 없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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