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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근로자로 일하다 공동대표가 된지 약 보름만에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2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29
내용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재해자가 사망할 당시 회사의 공동대표였다면, 산재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족보상신청을 하여도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망한 근로자가 형식상 공동대표이고, 실질적으로 다른 대표자의 업무지시를 받아서 담당업무를 수행하여왔다면, 근로복지공단의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하는 것을 검토할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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