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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관련 및 회사에요구할수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8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모회사의 자회사격인 설계사무소에 소속되어 현장근무를 하던중 다리(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골절을 당하여 현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이며 치료종결을 통보 받은 상태에 있다면,


>귀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장해보상을 받은 연후에 귀하의 노동상실률, 소득, 과실율, 나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한 연후에, 귀하가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장해보상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정신적인 손해배상금액인 위자료를 합한 금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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