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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해관련 및 회사에요구할수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는지

작성자
장영주
작성일
2005.08.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94
내용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모회사의 자회사격인 설계사무소에 소속되어 현장근무를 하던중 다리(우측경비골개방성분쇄골절)골절을 당하여 현재 통원치료(물리치료)중이며 치료종결을 통보받은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문의 하오니 노무사님의 답변을..
<가>치료종결후 장해여부-현재골절부위는 약90%정도 치유되었다고함
저의 몸상태는 발목윗부분이 댕기고 경사지
면을 걸어다니기가 힘들고 한발로 뛸수없음
<나>소속이 설계사무소이면서 현장에서는 건축공사 관리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를 상대로 위로금 청구를 할수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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