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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산재에 해당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1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74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대학 병원 중환자실에서 5년간 근무를 하였고, 2년전 육아휴직 들어가고 얼마 안되어서 상병명은 갑상선기능저하증,하시모토 갑상선염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담당 의사에게 물어더니 이질환으로 일을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휴직할정도는 아니라고 하고,

>귀하가 중환자실 있는 동안 배부른 몸으로도 밤근무 하고 방사선 맞고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하여 왔고 항상 피곤했다면, 귀하의 담당주치의 선생님에 갑상선기능저하증의 발병원인에 대한 소견을 의뢰하여 발병원인이 귀하의 업무상과로와 관련 있다면,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요양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귀하의 발병당시의 근무기록을 복사하여 업무상 과로를 수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로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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