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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보상 범위문의

작성자
서성영
작성일
2004.01.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98
내용

수고가 많습니다.

문의내용: 산업장내에서의 교통사고,사망사고로 인한 산재 최고보상범위
사업주의 처벌
민,형사 합의방법
장애인 고용시 국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급여에 차지하는 %
요약 1. 피해자(갑)은 정신지체 1급으로 동회사에 15년을 근무(간헐적 휴직
도 잇었음)
2. 급여는 일당으로 월 30만원 수령(회사에서는 510,000원으로 산재
적용중인 상태)
3. 사망진단서 발급되었으나 합의전까지 장례를 치루어도 문제가
없는지요
4. 사주는 1천만원의 합의를 보자 합니다
5. 형사상의 사고조사는 사업주에 벌금형으로 된다고 합니다
(무보험차량, 불법체류 등에 대한 벌금형)
6. 운전자(불법 중국인)는 구속상태이며, 사주가 시켜서 햇다고
진술합니다
7. 산재에서의 보상액이 2천8백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8. 장례비용은 사측에서 부담한다고 합니다
9. 갑측의 요구금액은 약 1억~1억5천입니다
10. 근무중 구타와 근무시 차별이 심하였다고 함
(식사시 찬밥제공, 급여 분실, 모자를 뺏어태움, 구타 등)

서술: 상기요약사항으로 갑측의 요구사항에 사측에서의 제시예상금액과의
차이를 알고 싶으며, 어느정도에서의 합의가 적당한지에 대하여 의견
이 빈번하여 문의 드리오니 회신 부탁드립니다

참고 : 15년간 근무하면서 출근과 퇴근을 반복하였으며, 타인에게
해를 가한적도 없으며, 막내(남)도 정신지체2급으로 어머님의
보살핌이 더욱 남달리 고생하시면서 키우시고 남못지않게
입히지 못한데 대하여 슬픔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번일로 어머님 까지 쓰러지실까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생계를 적은 급여지만 상당한 힙이 되었다고
사려됩니다.

이러한 상황입니다
보상이라도 충분히 되어, 어머님의 여생과 막내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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