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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구체신염도 산재가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1.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19
내용

저의 홈폐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체육대학을 졸업하고 병원에 입사를 하여 응급실에 근무를 하였는데 주로 야간 근무를 1달에 최소15-17개가 기본있었고, 그렇게 1년 6개월을 근무하였는데, 아침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니 뿌옇게된 소변이 나와서 아침에 소변검사를 했더니 단백뇨와 혈료가 나와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사구체신염 진단을 받았고, 발병한지 8년이 되어 병원 진료를 받는데 신장이 많이 손상되어 절반의 기능이 잃은 상태라면,


>산재법상 귀하의 상병명인 사구신염체로 산재롤 승인을 받으려면 귀하의 근무상 과로로 인하여 사구신염체 라는 병명이 발병할 수 있다는 담당 주치의의 소견이 필요하므로, 현재 귀하가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담당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서 귀하의 과거의 야간 근무기록을 복사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내부규정상 사구신염체에 대한 규정이 없는 관계로 산재승인을 받기 위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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