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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반갑습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2.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95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2002년 10월 저희 어머니께서 (당시 67세) 작은 오징어 가공 공장에서 일하던 중 지게차에 오른쪽 발을 치여 새끼발가락을 절단 후 발가락 발등의 뼈가 심하게 부서져 현재까지 산재로 이병원 저병원 옮겨 다니며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아직 혼자 걸어서 통원 치료가 매우 어려운 상태인데도 퇴원과 함께 통원치료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다면,

>귀하의 어머니가 통원치료를 하기 위하여 3남매가 거주하고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신처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원승인을 받은 이후에 통원치료를 하시기 바라면, 현재 강원도에서 대구에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하더러도 장해보상을 받는데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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