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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급판정후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25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079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재에서 등급 심사 결과 장애11급 결정을 받았는데,

>귀하의 장해상태는 오른손 3번째 손가락은 접합수술후 끝마디가 구부러 지지 않고 4번째 손가락은 둘째마디가 절단되고 5번째 손가락은 손톱마디부분이 모두 절단 되었다면,

>귀하가 통지받은 보험급여 결정통지서에 고지된 대로 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장해등급에 대한 심사청구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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