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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가 되는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4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 사합니다.

>귀하가 지난 일요일 부서 야유회를 갔었는데 부주의로 다리가 부러졌는데, 부서에서 단체로 갔기때문에 업무의 연장으로 보고 산재 신청을 하려하니 회사에선 개인의 부주의와 회사밖에서 업무와 관련 없다고 한다면,

>산재법상 행사중 사고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당해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 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 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7.29 개정)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귀하가 위 규정에 예시한 사항과 관련 이 있다면 산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으며, 회사에서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딘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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