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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전 일용직근로자로 일당 70000원을 받고 일하다가 계속된야간작업을 하다가 회사측의 요구로 철야작업을 하던중 사고를 당해 비장파열로 산재처리를 하여 장해등급8급으로 4100만원을 받고 입원기간22일로 휴업급여를 받았읍 니다.. 제가 야간 작업을 많이해서 평균임금이 84300원으로 제 일당보다 많이 받았읍니다..근데 민사는 제가 앞으로 일 하는데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데..전 비장을 떼어낸것밖에는 없는데......의사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거라는데....... 민사를 한는게 낳겠습니까? 회사측에선 근재보험들어놨다구 자기들은 손해보는거 없다구 한는데......장해8급이지만 장 애자와같이 손가락같은 노동력 상실부분이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낳겠습니까? 전 큰돈 아님 시간도 많이걸리고 복 잡하다구해서 그냥 포기 할려구 하는데.....
답변좀 부탁드릴께요......그럼 수고하십시요(참고로 제나이는29 이고 월평균200 정도벌구요)'
수고하십니다........궁금해서 글올립니다.
전 일용직근로자로 일당 70000원을 받고 일하다가 계속된야간작업을 하다가 회사측의 요구로 철야작업을 하던중 사고를 당해 비장파열로 산재처리를 하여 장해등급8급으로 4100만원을 받고 입원기간22일로 휴업급여를 받았읍 니다.. 제가 야간 작업을 많이해서 평균임금이 84300원으로 제 일당보다 많이 받았읍니다..근데 민사는 제가 앞으로 일 하는데 장애가 있어야 한다는데..전 비장을 떼어낸것밖에는 없는데......의사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을거라는데....... 민사를 한는게 낳겠습니까? 회사측에선 근재보험들어놨다구 자기들은 손해보는거 없다구 한는데......장해8급이지만 장 애자와같이 손가락같은 노동력 상실부분이 없는데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낳겠습니까? 전 큰돈 아님 시간도 많이걸리고 복 잡하다구해서 그냥 포기 할려구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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