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유족급여신청기간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36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유족급여신청은 사망시로부터 한달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 신청할 경우 기각될확율이 높다고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경우에 현재 재해신고는 했으나 유족급여신청은 보류 하고 있다면,

>법률상 유족보상청구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만 하면 됩니다.
>다만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아 지금 신청할 경우 기각될확율이 높다고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업무상 과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가 결정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의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과로여부에 따라 보상급 지급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부검결과서가 나오면 산재전문 노무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랍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