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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족급여신청기간에 대하여

작성자
김상용
작성일
2003.11.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76
내용

통상적으 로 유족급여신청은 사망시로부터 한달이내에 신청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 지 않아 지금 신청할 경우 기각될확율이 높다고 부검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 재 재해신고는 했으나 유족급여신청은 보류하고 있습니다.
사망일시는 7월 11일인데 아마도 부검결과는 8월 20일쯤 이나 나올듯 합니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신청해도 상관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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