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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29
내용

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 하신 산재지정병원은 법적인 의무 사항이 아니고, 해당병원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에 의해서 계약을 맺어 산 재지정병원이 됩니다.

> 산재환자의 병원비중 산재지정병원은 산재수가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신청을 하게되고,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2종요양비를 청구할 수가 있으나, 산재비급여 부분은 산재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산재비급여로 발생 된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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