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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작성자
이기훈
작성일
2003.11.0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113
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재해자의 입장이 아닌 회사의 입장에서 질의를 드리고자합니다.
다른것이 아니라 이모님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머리를 다쳤습니다. 회사는 산재 및 근재를 모두 가입 되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산재지정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본인부담금의
병원비가 청구되고 있어요. 저도 전에 산재사고처리 때문에 조금 경험이
있는데 한번도 병원비는 신경써본 일이 없어서 조금 화가 나더라구요.
산재요양비나 본인부담분이나 별반차이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몇가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산재지정병원은 의무인가요 아니면 병원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이
되는것인가요?
둘째는 산재환자의 병원비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산재 지정병원에서
법적인 청구권이 있는것인지요?
세째는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환자의 보호자가 지급해야 되는 것인지 법적인
책임을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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