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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소식

제목

'동료와 언쟁과 몸싸움으로 뇌출혈 발병후 사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8.0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529
내용


울산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2구합2409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소송대리인 000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3. 10. 10.

판결선고 2013. 11. 7.

 

주 문

1. 피고가 2012. 7. 25.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C1978. 6. 1. D 주식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1981. 6. 1. 행정 사무직원으로 옮기고, 2004년 과장으로 승진한 후 품질관리1부에서 품질운영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었다.

 

. C2010. 9. 15. 17:30경 퇴근한 후 부서단합 축구경기를 관람하고, 19:30경 집에 도착하여 몸을 씻다가 쓰러졌으며, 구급차로 동강병원으로 이송되어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수술 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도중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0. 9. 24. 사망하였다.

 

. 원고는 C의 배우자로서, C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뇌출혈이 발생하였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7. 25. 원고에게 발병 전 급격한 업무의 변화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요인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C은 평소 매일 10, 11시간에 이르는 장시간 근로를 하는 등 과로를 하여 왔고, 예산이나 비품지급에 관한 업무로 직원들과 충돌이 있어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노동조합 간부와 크게 싸우는 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인정 사실

1) C은 품질운영과 과장으로서 통상 주 5, 07:00경 출근하여 19:00경 퇴근하였고, 휴일근무도 종종 하였으며, 부서 예산 편성 및 집행, 각종 비품 구매 및 보급, 사업부 제안 총괄, 부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또한 노동조합 대의원이나 현장의원을 상대하는 일이 많았는데 노동조합 대의원 등과 업무와 관련하여 언성을 높여 싸우는 경우도 많았다.

 

2) C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 퇴근 무렵, 고등학교 9년 후배이자 C이 근무하는 부서의 노동조합 대의원인 E2010. 6.경 발생한 부서 근로자들인 F, G의 재해에 대하여 회사측에서 이를 산재가 아닌 공상으로 처리한 것과 회사측이 부서원들에게 약속했던 헬스기구 구입을 해주지 않은 것 등 여러 문제와 관련하여 전화로 통화하면서 언쟁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서로 욕설을 하였다. C은 다음날인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 E를 품질관리부 교육장으로 불러 전날의 일에 관하여 따지고, 전날과 동일한 문제로 10여 분간 또 싸웠는데,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도 하는 등 평소와 달리 심하게 싸웠다.

 

3) C2008. 11. 17.자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최고 152, 최저 96으로, 2009. 12. 1.자 건강진단에서 혈압이 최고 142, 최저 87로 측정되었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이전, C이 고혈압이나 뇌출혈과 관련하여 치료받은 내역은 없다. C은 주 1, 2회 음주를 하였고, 흡연도 하였다.

 

4)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 : 단층 촬영 소견상 뇌실질내 출혈 등의 소견을 보이고 있고, 뇌출혈의 경우 고혈압 등의 질환에 의해 발병가능하나 과로나 스트레스 등도 유발요인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작업력을 평가하여 통상업무를 벗어나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는 경우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는바 C의 작업력 평가 후 재판정을 요한다.

양산부산대학교 의사 H : C은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로 확인되고, 뇌출혈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적 요인인 고혈압, 흡연이 있어 개인적 요인에 의한 발병가능성이 있으며, 유족의 진술이 사실인 경우 장시간 노동을 하였고, 재해 하루 전 다툼의 경우 급격한 혈압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존의 개인적 요인에 작업적 요인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

- 뇌혈관 질환은 대부분 기저질환(고혈압, 고지혈증 등)이나 위험요인(유전적 소인,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이 있는 상태에서 촉발요인이 더해짐으로써 증상이 발현된다. 촉발요인으로는 급격한 육체적 부담, 감정의 급격한 부담, 기후의 급격한 변화, 혈압의 갑작스런 상승 또는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행동, 만성적 피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흥분 등이 있다.

- 언쟁이나 몸싸움 등은 돌발적인 긴장 및 흥분으로 작용할 것이고 이로 인해 급격한 생리적 변화 즉 혈압 상승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높다. 뇌출혈의 주요한 원인으로 고혈압이 거론되고 있듯이 혈압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의 촉발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 C은 고혈압 유질환자로 추정되고, 혈압이 140/90을 약간 넘어서는 수준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약물치료를 권고하지는 않으며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을 권고한다. 혈압이 증가할수록 뇌출혈 등 뇌심혈관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하고, C은 고혈압으로 분류되지만, 그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뇌출혈이 자연경과적 진행의 결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신경외과

- C의 고혈압은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나, 음주는 주 1, 2회 소주 1병 정도이고, 흡연은 예전에 하다가 사망 3년 전에 끊은 것으로 되어 있어 위험인자가 되지 못하며, 나이 54세는 위험인자가 아니다.

- E와의 심한 말다툼이 있었다면 이는 고혈압과 상관없이 심한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하고 혈관을 굳게 하며 혈관평활근을 변형시켜 뇌졸중을 증가시킨 것으로 사료되고, E와의 말다툼이 없었다면 C의 기왕증 및 위험인자에 의한 자연경과적 발병으로 사료된다.

[인정 근거]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2 내지6,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직업환경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 대한 필름 및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등 참조).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85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고혈압에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오전 E와의 업무상 논쟁 과정에서 생긴 흥분 및 심한 스트레스에 따른 혈압 상승이 더해져 촉발된 것으로서 C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된다.

) C은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지 않았지만 고혈압 수치가 높지 않아 약물치료를 권고하는 수준은 아니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다.

) C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과 당일 오전 E와 욕설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E와는 고등학교 선후배지간이어서 E의 욕설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한 사정도 볼 수 있으나 부서 관리자인 C과 노동조합 대의원인 E는 평소에도 업무상 충돌이 잦았던 것으로 보이고, C은 부서 안전 및 비품 구매·보급 업무 관리자로서 부서원의 산재·공상 처리 및 헬스기구 구입 등의 문제에 관하여 노동조합 대의원인 E와 사이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날의 전화상 언쟁 및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오전의 몸싸움은 C의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언쟁이나 몸싸움 등은 급격한 혈압 상승을 유발하여 뇌출혈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가 다수 제시되어 있다.

 

3) 따라서 C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경대  판사  장원석  판사  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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