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상담실
내용
> 00축협협동조합 배합사료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05. 30(월) 6시경 출근을 하여 사료출고 및 배합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06:10경 갑자기 흉통, 호흡곤란, 의식장애로 사업장 현장에서 쓰러져 119응급으로 00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심장부정맥(심실세동)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로 산재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구체적인 근무현황 자료가 필요하면,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는 출퇴근 기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대하여 상담이 필요하시면 전화를 주시면 성실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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