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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물류배송기사 뇌출혈 사망한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0.3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740
내용

부산고등법원 2017. 7. 19. 선고 20162104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고 경위]

망인은 2007. 2. 13.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물류 상·하차 업무와 소외 회사에서 김해상동터미널까지의 물류 운송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물류 상·하차 작업은 3명이 1조가 되어 5톤 카고 트럭에 화물을 싣고 내리는 작업인데, 통상 100kg 이상의 화물은 지게차를 이용하였으나 100kg 이하의 물건은 수작업으로 진행하였다. 물류 상·하차 작업은 중량물을 다루는 것으로서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작업이었고,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사직하는 경우가 잦았으며 대체인력을 구하기도 용이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이 처리하는 물류량은 월별로 일정하지 않았으나 명절을 전후하여서는 평소보다 많은 물류량을 처리하였다. 한편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운송하는 물류량이 다른 요일보다 많았는데, 특히 월요일은 일요일 휴무 이후 누적된 물류량을 처리하기 위해 가장 바쁜 날이었다. 망인은 평일 5일과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주6일간 근무하였는데, 평일에는 오후 2시부터 밤 12시까지 근무하면서 2차례에 걸친 물류운송작업을 하였으며, 토요일에는 오전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하면서 1차례 물류운송작업을 하였다. 망인의 식사시간은 평일에는 20분 정도였고, 토요일에는 1시간 정도였으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다. 망인은 2014. 9. 8.부터 같은 달 10.까지는 추석 연휴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다. 망인은 2014. 9. 11.부터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같은 달 13.까지 하루 약 10시간 가량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 9. 14.은 휴일(일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당일 18:00경부터 다음날(2014. 9. 15.) 02:30경까지 8시간 30분 동안 근무하였다. 망인은 위와 같이 휴일근무 및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5. 14:00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였다. 망인은 당일 14:00부터 17:00까지 물류 상차작업을 하였고, 17:00부터 19:30까지 김해 상동터미널 물류 운송 및 하차작업을 한 다음 19:30부터 20:00까지 저녁식사를 하였다.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친 20:00경부터 D와 함께 물류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30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은 119 차량을 통해 동아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틀 뒤인 2014. 9. 17. ‘자발성 뇌실내 출혈로 인해 사망하였다. 이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보상 및 장의청구를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고,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패소를 하여 유족이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였다.

 

[고등법원 판단]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이 동료 직원의 사직과 일일배송량 증가 등으로 인해 업무량이 늘어난 상태에서 지속적인 과로에 시달리다가 이 사건 상병발생 당일 상차작업 과정에서의 격무로 인해 고혈압 등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망인의 주된 업무내용은 무거운 화물을 상·하차하는 것과 화물트럭을 야간에 운전하는 것이었으며, 그 업무형태도 오후부터 야간에 이르는 주야근무로서 별도의 휴게 시간도 정해지지 않은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량물을 다루는 업무내용은 비교적 왜소한 체구의 망인에게는 상당한 육체적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육체적 부담은 야간근무와 휴게시간의 부족 등으로 인해 더욱 가중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이전인 2014. 8. 15.2014. 9. 6.에 망인과 한 조를 이루어 상·하차 작업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였으나 인원보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그 이후 망인은 동료직원 1인의 간헐적인 도움만을 받는 상태에서 31조로 이루어지던 상·하차 작업을 혼자 담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2014. 9.경에는 추석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의 일일배송량이 상당히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해 망인의 업무량 및 업무강도는 더욱 증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전날인 2014. 9. 14.은 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은 8시간 30분의 주야근무를 마치고 2014. 9. 15. 02:30경 퇴근하였다. 망인은 2014. 9. 15. 14:00경 소외 회사에 다시 출근하여 1차례 물류 운송작업을 마친 다음 당일 20:00경부터 상차작업을 하였는데, 상차작업을 하던 도중인 21:30경 트럭 위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되었다.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 쓰러진 당일의 일일배송량은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 3개월 동안의 일일배송량 중 최고수치를 기록한 날이었다.

망인은 생전에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진료를 받은 바 없으므로, 건강검진기록 등을 통해 기저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75%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하여, 위 협회 소속 의사는 망인의 출혈부위를 보면 고혈압에 의한 자발성 뇌출혈의 가능성이 크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에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정도를 알 수는 없으나 망인에게는 고혈압 등의 기저질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것이 신체가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게 되면 뇌출혈 등 비가역적인 신체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일 망인은 트럭 위에서 중량물을 끌어올리는 상차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망인이 상차작업 도중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것도 중량물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혈압 및 혈류량의 증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망인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손지호, 판사 김종기, 판사 구자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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