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MENU

공개상담실

제목

산재보험적용여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19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04
내용

> 공사현장이 광활한 (휀스설치가 불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던중 인근 주민이 현장의 자재를 투석하여 작업자가 골절되는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하느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음주후 사고를 저질렀고 경찰에 입건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며칠후 피해자와 합의하라는 취지로 석방시켜 나와있는데 재산이 없는 자라 합니다.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 5) 개정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8. 7. 1.부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적용 됩니다.

 


>공사현장이 광활한 (휀스설치가 불가능한) 곳에서 작업하던중 인근 주민의 과실로 작업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상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산재보험 처리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근주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 감사합니다.



0
0

게시물수정

게시물 수정을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댓글삭제게시물삭제

게시물 삭제를 위해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