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 2015. 7. 18. 중국 00시 00회사 소속 재해자가 중국 00성 00시 00반점에서 동료 직원 12명과 함께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이후 만취 상태(혈중 알콜함량 414.9 mg / 1000mg)로 의식도 없는 상태로 귀가하였으며, 다음날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고 ‘사인미상’으로 사망한 재해건에 대한 저의 사무실에 문의 내용과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위원회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지 못하였으나 행정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승인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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