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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장부정맥 사망한 경우

작성자
홍경*
작성일
2018.03.07
첨부파일0
추천수
2
조회수
621
내용

00축협협동조합 배합사료공장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6. 05. 30() 6시경 출근을 하여 사료출고 및 배합사료 운송업무를 수행하던 중, 06:10경 갑자기 흉통, 호흡곤란, 식장애로 사업장 현장에서 쓰러져 119응급으로 00성모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심장부정맥(심실세동)로 사망한 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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