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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관절 인공관절 산재승인에 대해 질문입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2.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2346
내용

>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2014년 일하다 다쳐 고관절(엉덩이 뼈) 골절이 되었습니다.


고관절 골절 후 핀박는 수술을 하였으며 우선 뼈가 잘 붙어 퇴원도 하고 1년뒤인 2015년 핀빼는 수술도

잘 받았습니다.


그때당시 2014년 산재 첫 승인받는것에 대해 성공하였습니다. (산재승인을 받았기에 사고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안해도 되죠??)


회사는 어머니가 사고 후 퇴사를 하였구요


그리고 나서 이번 2017년 다쳤었던 부위가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오른쪽)


고관절 인공관절을 해야한다는 진단을 받았는데요 현재 입원중이고 산재 재요양 신청을 하였는데


아직 서류 진행중 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여기저기 사례를 보니 재요양이 된다는 얘기가 있고 안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리고 2014년 산재 첫 승인후 저희 어머니가 그 부위에 대해 산재장해 12급을 받은적도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현재 2017년 산재 재요양 승인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받게된다면  산재 장해 등급도 상향 재조정도 가능한가요?


고관절 인공관절 수술 받은 산업재해인은 8급받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군요.




>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재요양승인에 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요양은 치유된 상병과 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최초 산재로 승인받은 상병명이 무엇인지 알수는 없으나,  2017년 다쳤었던 부위가  2014년 일하다 다쳐 승인을 받은

 동일한 부위의 고관절(엉덩이 뼈)에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재요양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그러나 귀하의 어머니께서 2017년 다쳤었던 부위가 2014년 최초의 승인을 받은 상병과 다른 부위에 재해가 발생하여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았다면 이는 새로운 재해로 인한 것으로  재요양 대상이 아니고 새로운 재해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2014년 산재 첫 승인후 동일한 부위에 대해 산재장해 12급을 받았다면 현재 2017년 재요양 승인을 받아   인공관절 수술 받으면 

   장해등급 8급 정도가 예상되고  기존의 장해등급 해당하는 보상일수(154일) 공제한 장해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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