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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처리가 나을런지 아니면 합의를 보는게 나을지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27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34
내용

동생이 얼마전 공장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맨홀뚜껑이 열려 있는걸 보지 못하고 그 곳으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로인해 다리 정강이 부분을 20바늘가량 꼬맸고 2주간의 진단을 받고 집에와서 휴식을 취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나 회사에 출근하여 일을 시작하려는데 갑자기 우측 옆구리에 담이 결려서 다시 2주간의 진단을 받고 합이 4주를 공가로 쉬었답니다.

월급은 회사에서 처리 하여주었고요. 현재 동생이 다친것이 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일을 줬고 그 하청업체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맨홀뚜껑을 열었고 주위에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테어서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쪽 하청업체와 합의를 하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정산하여야 하는지 산재처리가 나은지 궁금하네요.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현재 동생이 다친것이 회사에서 하청업체에게 일을 줬고 그 하청업체가 일을 하는 과정 중에 맨홀뚜껑을 열었고 주위에 안전장치를 하나도 하지 않은 상테어서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산제 처리를 하지 않고 그쪽 하청업체와 합의를 하라고 하는 경우


> 근로자는 현재 치료를 하고 있는 병원에서 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고발생지나 사업장 관할 소재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먼저하시고

>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요양을 받은 것이 일단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사가 산재신청을 거부하면 사업주날인을 거부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 귀하의 사고경위는 업무상재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사고입니다.


> 회사의 합의는 산재로 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은 후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서 근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을 받은 후

> 합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 입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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