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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상담실

제목

근재보험관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4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601
내용

>

건설현장 산재 관련입니다. 당사는 일반건설업체입니다. 20163월 당사현장의 하도업체중 형틀목공이 작업도중 왼쪽눈을 다쳤고 즉시 산재처리를 하였습니다. 당사와 하도업체는 산재보험 및 근재보험에 모두 가입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1) 치료도중 환자의 특진비 및 간병인 비용을 하도업체에서 회피하여 당사가 영수증 수령 후 지급하고 있읍니다. 장애판정 후 하도업체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2) 하도업체가 실제노임과 다르게 낮게 신고하여 환자는 피해를 보았으며 환자는 민사소송을 하도업체에게 걸겠다고 합니다. 당사는 전혀 책임이 없는지요? 이상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의 상담실을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치료 도중 환자의 특진비 및 간병인 비용을 원청인 당사가 영수증 수령 후 지급한 경우에는 하도업체 근재보험사에 청구하여 특진비와 간병비를 지급받는 경우에 하청업체에 내부적인 과실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하도업체가 실제노임과 다르게 낮게 신고하여 환자는 피해를 보아 환자는 민사소송을 하도업체에게 걸겠다고 한다면, 이는 환자인 재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제노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 정정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실제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통상의 산재사고의 경우 재해자인 환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후 전체 손해배상금액에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에 대하여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원청회사와 하청회사는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에 따락 손해배상금의 일부에 대하여 책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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