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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재에서 이런 경우 손해배상해야 하나요.

작성자
전상범
작성일
2017.03.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55
내용

사업장에서 산재를 입어 산재처리 했습니다. 크레인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이 무너져 피했으나, 엄지발가락의 둘째마디 중간 까지 절단했습니다. 사업주로부터 안전화나, 안전교육도 받지못햇습니다. 그런데 산재처리를 했더니 산재금은 월급여 포함 병원 입원은 2개월이고요, 통원치료 3개월 받았습니다. 그래서 급여포함 산재종결시 계산해보니 모두 1,350만원 정도 되더군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주가 위자료등을 주기로 하고도 이런이유 저런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군요.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며, 만약 1.고소시에 사업주가 책임져야할 형사상 처벌은 무엇이며? 산재처리 했기때문에 형사상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요? 궁금합니다. 2.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시에는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산재사고시시 마다 달라겠지만 사업주의 많은 업무상 과실시에 소송하면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이 어느정도가 되나요. 몹시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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