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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불승인 취소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3.20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3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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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경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00(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서울 강남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1. 17. 19:00경 업무를 마치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해 퇴근하다가 두통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2:09119 구조대에 의하여 인근 분당차병원으로 후송되어 우측 대뇌출혈, 뇌실질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 피고는 2009. 3. 25. 원고에게 발병 이전에 뇌출혈을 일으킬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기존질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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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원고는 2008. 11. 15.경 소외회사로부터 실적 부진에 따른 분발과 함께 2008. 11. 6. 개최된 전국 확대 팀장 회의에서 결정된 200811, 12월 매출 증대 전략을 달성하도록 독촉하는 메일을 받기도하였으며, 특히 소외 회사가 영업본부장(NSM) 직위가 승진으로 공석이 됨에 따라 각 영업팀장 중에서 영업본부장을 선발하기로 하고 2008. 9.부터 지원자인 원고 및 다른 영업팀장을 대상으로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결과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이 사건상병 발병 무렵에는 원고가 승진과 관련한 영업실적 등에 더욱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영업실적 하락,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부담감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와 육체적 피로를 동료에게 호소하기도 하였다는 점,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다가 두통을 호소한 직후 발생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의 기존질병을 가지고 있었으나, 2004. 9. 21.경 이후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업무상 접대를 위하여 마시는 술을 제외하고 담배를 거의 하지 않았다는 점, 소외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노00가 업무상 과로로 뇌실질내 출혈을 일으켜 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그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비추어 볼 때 과중한 육체적 업무로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한편 계속적인 과로와 스트레스는 당뇨병, 고혈압 등과 함께 뇌출혈의 발병원인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당뇨, 고혈압을 악화시켜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이므로,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 업무의 과중, 매출감소, 승진심사 지연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당뇨, 고혈압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켜 뇌출혈을 유발하였거나 기존질병인 당뇨, 고혈압에 겹쳐 뇌출혈을 유발한 것이라고 추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010. 2. 23. 선고 2009구단8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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