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망인(51년생)이 주식회사 00건설에서 근무하던 중 1996. 8. 30. 고혈압성 뇌실질 뇌출혈이 발병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요양을 하다가 1997. 9. 26. 치료를 종결한 뒤 공단으로부터 신체장해등급 제3급 제3호 판정을 받아 장해급여 등을 수령하여오다가 2015. 10. 12. 자택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망인의 사인은 노환(추정)이어서 당초 산재승인을 받은 뇌출혈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망인의 사인에 관하여 노환이라는 점 외에는 밝혀진 바 없으나, 망인은 사망 당시 52세에 불과하여 정상인의 평균수명 등을 감안하면 노환으로 자연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이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하여 거동을 못하여 장기간 침상에 국한된 상태에 있으면서 신체가 쇠약해졌으며, 이와 같은 경우 다양한 내과적 합병증이 동반하여 사망에 이를 위험이 높았던 점, 위와 같은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망인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망인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악화될 수 있는 점,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결국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여러 후유증이 장기간의 와병 과정에서 발생하여 전반적인 신체기능이 정상인보다 약화된 탓에 노화가 급속하게 촉진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단할 수 있고, 설사 망인이 뇌출혈에 대한 요양종결 이후 고혈압 등에 대한 치료 및 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한 뇌출혈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후유장해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행한 것은 위법하다. [2006. 3. 28. 선고 2005구합210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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