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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문드려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51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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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다리 다친거에 대해선 휴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산재에서 이번달 말로 종결요함이라는 안내장이 왔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특진으로 정신과 입원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승인이 났어여 병명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승인결과 통보받았은데요 질문 1> 개인병원 신경정신과 가서 치료받을수 있나요? 그럼 또 치료받은 기간 동안 휴업급여는 계속지급 돼는건지요?

질문 2>외상후 스트레스장애란 병명인데 치료를 안받으면 장애등급이 나오지 않나요? 아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아야 장애등급이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스트레스 장애가 장애등급에 몇등급이나 나오는지요?

 


>귀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승인을 받아서 개인병원정신과에서 진료를 받은 기간동안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장해등급을 판정받은데 정신과 치료후 심리결과지에 나타난 증상으로 보고 판단하고, 특이한 증상이 있는 경우에만 장해등급 12급정도가 예상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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