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상담실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습니다.
직장은 익산이시고, 집은 대전입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보통 일요일에 집에 오셔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직장에서 따로 차량을 마련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근하십니다.
직장이 촌에 있고, 사고가 난 장소는 늘 출근하시던 경로이며, 사고난 시각은 새벽 5시 30분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일반적으로 출근길 자가용사고는 인정을 안해주지만,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시간에 자가용출근은 인정해준 판례가 있던거 같던데. 그리고 사고난 장소도 출근하려면 어쩔 수 없이 지나야하는 지점이고, 늘 출근하시던 길인데 이럴경우 산재처리를 받을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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